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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첫 재판 3분 만에 종료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15:30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2215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의 첫 재판이 3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경찰이 14일 오전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이모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2022.01.14 heyjin6700@newspim.com

이씨는 카키색 수의 위에 비닐 옷을 착용하고 페이스실드와 마스크, 비닐장갑을 낀 채로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한 뒤 국민참여재판 동의 여부를 물었으나, 이씨 측 변호인은 "아직 기록 복사가 안된 상태"라며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 측 혐의 인부 절차 등을 다음 재판으로 넘겼다.

재판은 3분 만에 종료됐으며 이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50분으로 예정됐다.

이씨는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 2215억원 중 335억원은 이씨가 회사로 반환해 실제 피해액은 188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경찰에 피해를 회복한 금액은 1414억원으로 몰수·추징보전 394억원, 피해자 반환 335억원, 압수 금괴 681억원, 압수 현금 4억원 등이다 나머지 금액 중 762억원은 주식 투자 손실금이며 아직 회수되지 않은 횡령금은 39억원이다.

경찰은 현재 이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비롯해 이씨 가족들의 범죄수익은닉 공모 여부, 공범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이씨와 같은 팀에서 일한 직원 2명은 범행을 인지하고도 알리지 않고 묵인해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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