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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담지 못한 말들] ① 성평등 대신 차별과 갈등 부각

기사입력 : 2022년03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1일 15:37

여성 혐오 표현까지 등장한 대선…"'성별 갈라치기' 부추겨"
"페미니스트 대통령 공언하던 지난 대선보다 '퇴보'"
지표 엄연히 있는데…"구조적 성차별 없다"
"반페미니즘 동원하는 정치, 민주주의까지 위협"

[편집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공약과 정책대결이 실종된 역대급 대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공약 검증보다는 도덕성과 자질, '배우자 리스크' 등 후보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들이 더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시민사회는 이번 대선으로 여성인권이나 기후문제 등 다양성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뉴스핌은 여성과 기후, 동물권 등 20대 대선에서 배제된 소수의 목소리를 담는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여성가족부 폐지.'

지난 1월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화해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일곱 글자의 힘은 컸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윤 후보에 환호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동시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안 없이 일곱 글자만으로 공약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한 여성단체는 "후속 논의나 대안 제시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젠더 관련 논란은 여기서 끊이지 않았다. 윤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 '오또케'라는 여성 혐오 표현이 들어간 것이다. '오또케'는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라는 말만 반복하며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며 조롱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이다.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는 이번 대선이 남녀 고용차별, 임금격차 문제, 디지털 성폭력 문제 등 젠더 이슈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성평등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하는 대선이 오히려 '성별 갈라치기' '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1일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광화문과 강남구 등에서는 '여성혐오 대선'을 규탄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각각 집회를 연 '팀 해일'과 '서울여성회'는 공통적으로 이번 대선이 젠더 갈등을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사진=윤석열 페이스북] 2022.01.07 yunyun@newspim.com

서울여성회는 선언문을 통해 "여성이 사라진 대선, 성차별이 부정되는 대선, 반페미니즘 선동이 정치가 되는 대선"이라며 "지난 대선에서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공언했던 후보가 당선됐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변했기에 거대 양당 대통령 후보들이 '이대남'을 찾고 남초 사이트로 달려가고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단언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사이 여성의 삶은 더욱 나빠졌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은 대부분 여성의 일자리였다"면서 "광장의 목소리에 대한 정치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 국민이 두렵지 않은 정치가 가장 먼저 버리고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바로 여성"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여성연구자와 활동가 220여명이 참여한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하는 여성연구자와 활동가' 모임은 "이번 대선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자 모임은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성평등 문제가 심각하게 정치화되어 여성혐오가 조장되고 남녀 갈라치기가 난무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성 격차 지수가 153개국 중 108위 그리고 성별임금 격차가 32.5%(2019)로 OECD 최하위인 국가입니다. 코로나 위기 가중으로 인해 우선 해고 등 구조적 성차별이 심화되는 것 또한 여성들이 직면한 현실"이라고 짚었다.

성평등을 위한 2030 남성들의 모임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은 정치권의 '이대남' 담론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청년남성의 요구'라며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목소리가 정치권에, 언론에 울려 퍼지고 있다"며 "남성을 위하고 남성의 마음을 얻겠다는 정치가 왜 약자를 외면하는 정치여야만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90여개의 여성단체가 연대한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은 '차별과 혐오, 증오 선동의 정치를 부수자'는 연대서명을 받고 집회를 여는 등 대선을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행동에 나서는 까닭은 거대 양당에서 내놓은 공약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보다 후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반페미니즘 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여성 인권을 후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지난달 19일 '세대와 젠더분열을 넘는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포럼: 미투에서 대선까지' 시국토론회에서 "현재 주류 정치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역량을 확장시키는 정책이나 정치를 위해 페미니즘이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이라며 "2030 남성 유권자들의 표를 모을 수 있는 정치적 전략으로 선택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은 여성에게만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에 도전"이라고 분석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현재 소위 '이대남 담론'은 남성들이 역차별당한다는 오래된 담론이기도 하지만 여성들을 총체화해 비난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묻는다는 의미에서 지난 미투운동이 방치해온 피해자 비난 기제를 여성 전반으로 확대한 측면이 있다"며 "불평등한 지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국가의 책무가 필요한데 이번 대선에서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프레임이 주된 쟁점이 되는 것 같다. 오히려 불평등이 존재한다 아니다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되레 여성 관련 이슈가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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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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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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