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기업 인수에 투자하면 2배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13형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친분을 맺었던 B씨와 2016년 외부 차입금으로 한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사실로 주가를 부양한 뒤 주식을 되팔아 차입금을 갚는 '무자본M&A'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새로운 무자본 M&A나 주가부양 등에 사용할 외부자금 조달을 부탁받았다. A씨는 피해자 C씨에게 자신을 IT회사 사장으로 소개한 뒤 "우리 회사에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2~3개월 내에 최하 두 배는 남겨줄 수 있다"고 속여 두 차례에 20억원씩 총 4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과 재력을 거짓으로 과시하면서 수익을 남겨주겠다는 거짓말을 했다"면서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할 만한 근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 역시 인수자금으로 건네받은 돈을 인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인수 협상도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주거나 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B씨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4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부라도 이뤄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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