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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판사 피고 사건 국민이 심판"…이재명 '사법개혁 공약'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6:19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6:19

판결서 전면 공개…'깜깜이 재판' 소액 사건도 판결 이유 기재 의무화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 더욱 엄격히…징벌적 손해배상에도 도입 확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공개 전면 확대와 판사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실시 등 국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 공약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충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충북 충주 젊음의거리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토 심장부 충북 발전, 이재명은 합니다!'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4 leehs@newspim.com

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재판을 받는 국민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원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우선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판결서 공개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깜깜이 재판'이란 비판을 받아 온 소액사건의 경우도 판결 이유 기재를 의무화 해 재판의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취약 계층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인지대 등 소송 비용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이 후보는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형사 사건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과 기준을 엄격히 정하기로 했다.

특히 판사가 피고인인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해 재판의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배심원의 자격도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사 사건의 경우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추진한다. 배심원이 무죄 평결하고 재판부가 무죄 판결한 사건에 대해선 검사의 항소를 제한해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법원에 대한 견제 기능도 높인다. 우선 이 후보는 '사법농단'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고심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의 공개 변론을 확대하고 중계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법관 평가, 옴부즈맨 등 제도를 통해 법원에 대한 국민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적정 수임료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 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왼쪽부터) 유주성 창원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교수, 이탄희 국회의원, 이윤제 명지대 교수, 김지미 변호사, 김용민 국회의원, 김남준 변호사, 황운하 국회의원, 최기상 국회의원, 정지원 청년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2.02.24 kintakunte87@newspim.com

이밖에도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헌법재판소 개혁안도 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자기결정권, 알권리 등 헌법재판소에 의해 확인된 기본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하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사 분야에선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알기 쉬운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강제수사를 비롯한 수사단계에서의 규율이 충분치 않아 전문가들조차 수사 절차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일반 국민들은 형사 문제가 생겼을 때 수사기관이 자신에게 하고 있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자신이 그 상황에서 어떤 절차적 권리를 갖고 있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잘 알 수 없었다.

이 후보는 수준 높은 수사절차법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불안함을 덜고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도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검사 기소권 통제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강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평가제도 도입 등 문재인 정권이 마무리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성할 것을 약속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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