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022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공유경제 사업을 본격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도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유경제의 효과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4개 항목의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해 사업계획에 따라 업체당 2000만원 이내 총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경남도나 시·군에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받아 활동 중인 단체·기업에게는 가점을 주어 이번 사업에서 유리하게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 및 기업은 사업신청서, 공유경제 활동 실적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다음달 16일부터 1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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