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은행은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기원통장'을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이며 입후보자의 선거비용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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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기원통장 [사진=광주은행] 2022.02.24 kh10890@newspim.com |
신규 가입일로부터 투표 후 1개월까지 각종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면제대상 수수료는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 창구 송금수수료, 제사고 신고 수수료이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00여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여좌의 광주은행 당선기원통장이 판매돼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관리에 사용됐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당선기원 통장을 통해 입후보자의 선거비용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비용 절감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부대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