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검찰 보관 압수물 돌려달라"…가처분 신청
법원 "본안 확정시까지 최서원 외 타인에 환부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타인에게 반환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최씨가 검찰과 특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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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 씨가 지난 2018년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압수물인 태블릿PC를 최씨 외 다른 사람에게 환부하는 등 점유를 이전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검찰과 특검이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PC 2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씨가 반환을 요구하는 태블릿PC 중 하나는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질 당시 JTBC가 최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씨 조카 장시호 씨가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임의제출한 것이다.
최씨 측은 심문기일에서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 태블릿의 소유자가 최씨라며 수사했고 기소했다"며 "태블릿PC를 돌려받아 최씨가 진짜 썼던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제출인으로부터 이미 반환의사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환부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이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본안 소송인 유체동산 인도소송에서 양측은 다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