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법원에 '태블릿 PC를 돌려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정부 측 소송수행인 선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이유로 5분여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에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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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yooksa@newspim.com |
최 씨가 반환을 요구하는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것과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박영수 특검팀에 임의제출한 것 등 모두 2개다.
앞서 최 씨는 검찰에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압수물환부 신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인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한편 최 씨는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18년을, 딸 부정입학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