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사내이사 '은행장 추천' 조항 신설
2인 사내이사→3인 사내이사로 규정 개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NH농협은행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은행장이 추천하는 사내이사를 추가한다. 현재 사내이사 2인을 포함한 8인 이사회 구성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16일 은행연합회에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 공시를 통해 이사회 사내이사에 대한 은행장 추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이 10일 서울시 중구 본사에서 10명의 해외 점포장과 화상 신년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NH농협은행) |
농협은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1조(이사 선임의 기준 및 절차) 1항은 은행장·감사위원·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비상임이사는 대주주 또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협은행은 사내이사 후보 자격검증과 관련해 '사내이사(은행장, 감사위원은 제외한다)는 은행장의 추천과 이사회 자격검증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2항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농협은행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권준학 농협은행장, 이익중 상근감사위원), 비상임이사 2인(김준호 비상임이사, 신형철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4인(이광범 사외이사, 하준 사외이사, 장원창 사외이사, 옥경영 사외이사)으로 구성돼 있다.
농협은행 이사회는 지난해 3월 사외이사 구조를 재정비해 기존 회사측과 사외이사 비중을 5대 3에서 5대 4로 변경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이사회 구성원은 9인(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4인, 비상임이사 3인)이었지만, 비상임이사인 배부열 농협금융지주 부사장이 사임하면서 8인 체제로 변경됐다.
지주 배 부사장 사임으로 기존 회사측과 사외이사 비중이 4대 4 균형을 맞춘 데 이어 농협은행 이사회의 독자경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이번 사내이사에 대한 은행장 추천 조항 신설은 행장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2명의 사내이사 체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농협은행 이사회 관계자는 이번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과 관련해 "사내이사를 추가하는 근거조항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기존 2인 사내이사 체제에서 3인 체제로 바뀌는 규정을 만든 것"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사를 추천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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