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발급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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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증을 등기로 발송하고 있다.[사진=속초해양경찰서] 2022.02.18 onemoregive@newspim.com |
18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조종면허증을 등기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네이버 앱의 자격증 홈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모바일 조종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면허증은 `사람인`, `잡코리아` 등 취업사이트에서도 제출 및 확인이 가능하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비대면 방식의 도입으로 장거리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감염병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친화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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