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14일 강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강 시장의 아들과 측근 정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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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전남 나주시 [사진=나주시] 2021.10.25 ej7648@newspim.com |
이들은 구속 기소돼 오는 3월 1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강 시장과 아들, 측근은 2017년 선거구민들에게 1억 4000만원 상당의 홍삼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강 시장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