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와 균의 오염 인과관계 증명되지 않아"
1심, 의료진 7명에게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17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제8형사부(배형원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 의료진 조모 교수 등 7명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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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김학선 기자 yooksa@ |
조 교수 등은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신생아들에게 투여한 영양제(스모프리피드)가 의료진 과실로 균에 오염됐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영양제 주사기에서 신생아 사망 원인이 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음에도 재판부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의료진의 (주사제를 여러 차례 나눠 사용하는) 분주 지연 투여로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감염 관리를 전제로 한 주사제의 분할 사용 자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감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달리 봐야하지만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분주로 인해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한소아감염학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회신 결과를 비춰 봐도 스모프리피드와 균의 오염 인과관계를 단정 짓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 사용된 수액세트 등의 불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스모프리피드를 유일한 감염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양제가 균에 오염된 것 외에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영양제가 균에 오염됐더라도 반드시 의료진의 분주 지연 투여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