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A법무법인 "약정한 보수 다 못 받아"…내달 첫 변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변호했던 법무법인이 미지급된 수임료를 달라며 김 의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지난해 4월 김 의원을 상대로 2억530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31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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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2021년 2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16 pangbin@newspim.com |
앞서 김 의원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서류 중 하나인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인 명의의 10억원 상당 상가 대지 면적과 가액을 축소 신고하고 부인 명의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되는데 김 의원은 그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도 유지했다.
이후 김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A법무법인은 약정했던 일부 보수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충분한 보수를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A법무법인에 따르면 김 의원은 기본 보수 1억8000만원 중 8000만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기본 보수와 시간 보수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