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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게임' BBQ vs bhc, 물류소송 판결서 '서로 이겼다'...속내는?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4:18

bhc 일부 승소 판결...BBQ는 '사실상 BBQ 승리' 주장
배상인정액·소송비 부담률 내세워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치킨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물류용역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놓고 '서로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bhc는 승소 판결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반면 BBQ는 손해배상액이 줄었다며 '사실상 승소'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같은 판결에 대해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BBQ와 bhc의 '물류소송'...같은 판결에 다른 해석 

16일 업계에 따르면 BBQ는 최근 bhc에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 원 전액을 지급했다.이번 배상금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가 bhc와 BBQ 간 물류용역계약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bhc) 승소로 BBQ가 179억원(지연손해금46억 포함)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BBQ는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로 매각할 당시 'bhc가 BBQ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런데 BBQ가 2017년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bhc와의 물류공급계약을 해지하자 bhc가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BHC, BBQ 로고, [사진=각사]

소송 결과를 보면 bhc측이 승소한 것이지만 BBQ는 'BBQ의 승리'라는 주장을 폈다. BBQ관계자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다"며 "사실상 BBQ가 완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bhc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2400억원 규모였지만 법원이 책정한 배상금은 청구한 금액의 10% 미만에 그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법원이 소송비용에 대해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은 bhc의 계약의무 미 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했다"며 "bhc 역시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bhc는 판결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패소 판결을 받은 BBQ가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bhc 관계자는 "배상액 179억원은 식자재 공급계약에서 손해를 본 10년 간 매출 피해액 대신 계약된 영업이익률(15.3%)과 지연이자를 산출한 것"이라며 "잘못이 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지 잘못이 없으면 단돈 100원이라고 배상하라고 판결하지 않는다"며 BBQ 측 주장에 반박했다.

◆소송비용 약 20억원 예상...항소심 줄줄이 예약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 규모가 2400억인 만큼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양측 변호사비 등을 합쳐 약 20억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원 선고에 따라 원고인 bhc는 90%인 18억 가량, 피고인 BBQ는 10%인 2억여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BBQ와 bhc의 소송전 일지 

소송비용 부담률은 통상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자제하라는 의미에서 손해배상 청구액 대비 인정금액에 비례해 적용된다. 때문에 원고가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경우도 더러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인 BBQ와 bhc 양측이 자사에 유리한 방향의 해석을 각각 내놓은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이후에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기본 원리"라며 "같은 판결을 두고 각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BBQ와 bhc간 신경전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양측이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이번 소송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BBQ가 박현종 bhc회장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통신법 위반 관련 소송과 bhc 측이 제기한 상품공급대금 청구 소송 2심 항소심이 예정돼있다.

업계 관계자는 "BBQ와 bhc의 소송전은 이미 치킨게임으로 번졌다"며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는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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