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억3200만원 과징금 부과.. BBQ, 법적대응 예고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BBQ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BBQ는 20일 입장 발표를 통해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 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2021.05.06 shj1004@newspim.com |
이어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되어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의 사례"라며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으로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BBQ는 또 "전단물 역시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했으나 그런 사례가 없다"라며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자체제작 시 사전 승인에 대해서도 초상권 무단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NS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받도록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BBQ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공정위 제출 완료),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BBQ와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의 간부 등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등 단체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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