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물류 소송비용 90% bhc 부담 판결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법원이 bhc에서 제기한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소송에서 청구액 대부분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2017년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bhc가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의 5% 수준의 배상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원고인 bhc가 90%, 피고인 BBQ가 10%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BHC, BBQ 로고, [사진=각사] |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진행된 '쌍둥이 소송'인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했던 결과와 비교할 때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BBQ 관계자는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지만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하여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사의 갈등은 2013년 BBQ가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113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매각 당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약을 맺었지만 2017년 BBQ는 영업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bhc와의 물류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bhc는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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