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LG, 초거대 AI 기반 아티스트 '틸다' 공개..."사람처럼 생각하고 소통"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14:05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14:05

LG 초거대 AI '엑사원으'로 구현한 첫 AI 휴먼
뉴욕 패션 위크서 인간과 협업한 의상 선 공개
제조·연구·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AI 개발 예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LG가 초거대 인공지능(AI)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구현한 첫 번째 가상 인물인 '틸다'를 공개했다. 지금까지 나온 가상 인간들과 달리 스스로 학습해 사고하고 판단하며, 기존에 없는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고 인간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아티스트'다.

LG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뉴욕 패션 위크'에서 세계 첫번째 초거대 AI 기반의 아티스트 '틸다(Tilda)'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LG AI연구원이 지난해 5월 '창조적 초거대 AI' 개발 계획을 밝힌지 9개월 만이다.

◆LG 초거대 AI '엑사원'으로 구현한 첫번째 AI 휴먼
'틸다'는 박윤희 디자이너와 손잡고 '금성에서 핀 꽃'을 모티프로 디자인한 의상들을 뉴욕 패션 위크에서 선보였다. '무엇을 그리고 싶니?', '금성에 꽃이 핀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에 '틸다'가 사람처럼 생각하며 기존에 보지 못한 새로운 이미지들을 창작하면, 이에 영감을 받은 박윤희 디자이너가 디테일을 더해 의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진행됐다.

틸다가 창작한 이미지 패턴화해 의상 제작한 사례 [제공=LG]

실제로 이번 F/W 컬렉션을 구성하는 200여개의 의상들은 '틸다'가 '금성에 핀 꽃'이라는 주제로 창작한 3000장이 넘는 이미지와 패턴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박윤희 디자이너는 "뉴욕 패션 위크와 같은 큰 무대에 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라며 "새로운 디자인과 영감을 찾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수십 명의 디자이너와 컬렉션을 준비해야 했는데 이번에 '틸다'와 함께 작업하며 한 달 반 만에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틸다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교감하면서 영혼의 옷을 만들고자 했다"며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업은 초거대 AI가 주로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소설이나 에세이, 칼럼 등 텍스트로 된 콘텐츠 창작을 해왔던 것을 넘어, 시각 분야로 창작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제로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는 데 의미가 크다.

'틸다'는 입력된 언어의 맥락까지 이해해 기존에 없는 이미지를 창작할 수 있는 멀티모달(Multi-Modality) AI이기 때문에 예술 작품이나 디자인 이미지들을 학습해 유사한 화풍 또는 브랜드 디자인 콘텐츠를 만드는 기존 AI들과 기술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틸다'가 스스로 창작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계 최대 수준인 말뭉치 6000억개 이상, 텍스트와 결합된 고해상도 이미지 2억5000만장 이상의 데이터를 학습한 초거대 AI 엑사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틸다가 창작한 패턴 이미지 그대로 확장해 의상을 제작한 사례 [사진=LG]

◆AI 아티스트 '틸다', 메타버스에서 Z세대와 소통
'틸다'는 패션 위크 일정을 마무리한 후 독자적인 친환경 패션 브랜드를 런칭해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패션에 담아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패션과 미술 분야에 재능을 가진 '틸다'는 고객들이 LG의 초거대 AI를 메타버스에서 만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한 남다른 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Z세대들과 소통하는 'AI 아티스트'로 활동할 계획이다.

LG AI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안에 '틸다'가 가진 철학을 담은 독자적인 패션 상품들과 아트작품들을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직접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라며 "Z세대와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창작을 함께 해볼 수 있는 메타버스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LG AI연구원은 '틸다'를 시작으로 향후 제조·연구·서비스·교육·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을 돕고, 인간과 협력하는 전문가 AI 휴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틸다'와 박윤희 디자이너의 협업은 AI가 인간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문성을 갖춘 크리에이티브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LG '엑사원'은 언어와 이미지 간의 양방향 데이터 생성을 최초로 구현한 초거대 AI로, 이번 뉴욕 패션쇼는 엑사원을 기반으로 만든 AI 휴먼 엔진을 탑재한 틸다의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인간과 협력하는 '상위 1% 전문가 AI'의 또 다른 형태인 '틸다'를 통해 다양한 협업 모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