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동구가 오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2층 이하 단독주택이다. 연면적 500㎡ 이하 건축물 중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다.
노후주택 보수. [사진=뉴스핌DB] |
다만 복합용도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구역 등, 위반건축물, 지방세·세외수입 미납된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건축물 균열 발생 점검 및 보수·보강 비용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담장·석축 등 철거 및 재시공 ▲화재 안전시설 설치·교체 등이다. 지원 금액은 해당 공사비 50% 이내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오는 4월 4일까지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유지관리가 취약한 노후주택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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