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퀵서비스와 택배, 배달업무 종사자은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8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휴게시설의 이용 대상이 되는 노무의 범위를 퀵서비스,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등으로 규정했다. 그 밖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
휴게시설에 구비해야 하는 부대시설은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로 규정했다.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정해졌다.
고용위기 지역과 특별고용 지원업종 제도의 최초 지정기간도 2년으로 규정됐다. 기간 연장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가능하다. 지정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신청할 때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과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련해 보다 전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이름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바꾼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 중인 군인 등은 별도 법령에 따른 지원제도가 있음을 고려해 제외됐다.
아울러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받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의무가 신설되면서 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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