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 제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피의자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스마트폰으로 메모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규칙에는 수사 절차별로 국민 권리를 규정했다. 피의자 변호인 조력권을 보강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 방안도 담겼다.
먼저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은 앞으로 전화와 출석 일정 협의 후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문자로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피의자 전자정보 탐색 시 별건 혐의를 발견했을 때 탐색을 중단하며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없으면 추가로 탐색하지 못한다. 수사기관 최초로 임의제출물 압수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피의자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전자기기 등을 통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변호인도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받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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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17일 오전 아들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 신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yooksa@newspim.com |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여성 대상 폭력범죄 증거자료나 아동 대상 성범죄 사진 및 영상물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피해자도 메모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 요구 시 관련 정보도 문자로 보내준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도 알려준다. 피해자가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면 신뢰관계인이 동석해 조사를 받도록 한다. 조사 내용은 동의를 받아 영상으로 녹화한다. 피의자가 시각장애인 또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거나 통역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권은 단순히 경찰이 지켜야 할 기준이 아니라 경찰 활동을 통해 구현하는 경찰 핵심가치"라며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