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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윤석열, '적폐수사' 발언 악재됐나…與 결집·여성표 변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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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여론조사서 2030 변화…여성, 이재명 지지 ↑
여권 지지층 결집 뚜렷, "발언 파문 상당 기간 지속"
尹·安 단일화 이슈로 차단될까, 전문가 "역풍 불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던진 '전 정부 적폐 수사' 발언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그동안 하나로 뭉치지 못했던 여권 지지층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집되고 있고, 여기에 그동안 집단적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던 2030 여성층의 표심이 변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여성층의 변화가 일회성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이대남에 치중한 정책을 폈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대한 여성층의 반발이 집단적 흐름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하나의 이슈인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의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도 판을 뒤집을 정도의 파괴력은 없을 것이며,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오히려 윤 후보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판을 흔들고 있는 두 가지 메가톤급 이슈가 앞서가던 윤 후보에게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2.02.14 dedanhi@newspim.com

◆ 尹 '전 정권 적폐수사' 발언 이후 尹 2.2%p 하락·李 3.8%p 상승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상대로 한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는 44.3%, 이재명 후보는 39.4%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격차는 4.9%p로 좁혀졌다. 윤 후보는 전 주인 지난 5일 여론조사에 비해 2.2%p 하락했고, 이 후보는 3.8%p 상승했다.

특히 중도층의 핵심인 2030 청년층에서 이 후보의 상승과 윤 후보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전주 조사에서 20대의 19.3%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나 이주 조사에는 31.5%로 무려 12.2%p가 상승했다. 반면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20대는 전주 50.7%에서 이주 41.3%로 9.4%p가 하락했다.

30대도 윤 후보가 41.7%, 이 후보가 39.2%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에는 윤 후보가 53.4%, 이 후보가 24.6%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 '적폐수사' 파문, 이재명 상승세 당분간 유지 전망
    최진 "일부 친문 결집했지만, 적폐수사 이슈 이재명에 불리"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상승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성철 코리아정보리서치 이사는 "이재명 후보를 그동안 지지하지 않았던 2030 여성들이 윤 후보의 발언을 계기로 흐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며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 이니' 신드롬을 만들었던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윤 후보의 '문재인 정부 수사' 발언 이후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 대통령을 보호해달라는 캠페인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결합하면 하나의 큰 흐름이 될 수 있다"라며 "윤 후보의 발언이 그동안 소원했던 이재명 후보와 친문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지난 2차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질문하지 않은 이유는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 사건을 장기화하기 위한 것 같다"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집중 공격이 이어지는 만큼 적폐 수사 발언의 파문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지금 윤 후보의 발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 중도층이 결집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여권 지지층이 뭉칠수록 정권 심판론을 지지하는 중도층의 흐름도 생길 것이다. 적폐 수사 발언은 윤석열 후보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mironj19@newspim.com

◆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야권에 호재? 밥그릇 싸움 이어지면 역풍

전문가들은 야권에게 유리한 이슈로 여겨졌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단일화는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단일화는 야권에게 유리한 이슈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가 중요하다"라며 "양 후보가 일주일 이상 룰 싸움 등으로 지지부진하면서 밥그릇 싸움 같은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성철 코리아정보리서치 이사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는 이미 단일화 이슈가 반영돼 있다. 더욱이 지지율도 떨어져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해도 큰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단일화가 성사돼도 앞선 후보에게 힘이 쏠리는 밴드웨건 효과나 큰 이벤트 후 지지율 상승이 있는 컨벤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진 원장 역시 "단일화는 득보다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됐을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면서 "안철수 후보는 가장 전략적인 형태로 단일화 요구를 했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최 원장은 "단일화가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은 힘이 강한 윤 후보와 국민의힘에 갈 수밖에 없다"면서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은 대세를 결정할 정도가 안 된다. 더욱이 이미 지지율 차이가 큰 상황에서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역선택을 거부 이유로 드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뉴스핌의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에서 2월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2%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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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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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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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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