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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도 '6시~7시30분'에 대선투표…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5:22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5:22

코로나 지원금 위한 추경은 여야 합의 결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오는 3월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4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방역당국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 통과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확진자는 선거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7시까지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2.01.27 kilroy023@newspim.com

한편 이날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정은 지난 13일 추경안 합의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방역지원금 지급액에 대해 정부가 원안 300만원을 고수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00만원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1000만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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