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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혼란] '알쏠달쏭' 등교 기준…"새학기, 이럴 때 학교 못 가요"

기사입력 : 2022년02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2일 06:00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등교 기준 달라져
가족이 재택치료해도 백신 맞으면 '등교 가능'
학교 자체조사·진단거사 기준도 마련
무증상 학생은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받아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2022학년도 새학기 등교가 확대된다. 기존 델타 변이보다 감염율이 높은 특성과 방역당국의 방역체제 변환 등을 감안해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도 변경했다.

그동안 학교 안팎에서는 등교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불만이 많았다. 어떤 경우에 등교수업을 중단해야 하는지, 학부모는 어떤 경우에 학교를 보내서는 안 되는지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12일 오미크론 변이 상황 속에서 상황별 격리기간에 따른 등교 기준을 '학교방역지침 6판'을 기준으로 정리해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5가 약국에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수급에 문제가 불거진 건과 관련해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회의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것" 이라며 "최고 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11 leehs@newspim.com

우선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학생은 방역당국 판단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이라면 본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떠나 등교가 중지된다.

다만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학생이 백신을 맞았느냐, 맞지 않았느냐에 따라 등교기준이 달라진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학생이라면 밀접접촉자여도 등교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을 마친 학생은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7일 동안의 감시 체계가 끝나는 시점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1회 받으면 된다.

밀접접촉으로 구분됐더라도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이라면 7일간의 격리조치와 함께 등교가 중지된다. 격리가 해제될 경우 PCR 검사도 받아야 한다.

교육당국의 이번 학교방역지침에서 '재택치료자' 부분은 새로 마련됐다. 학생의 가족 등 동거인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재택치료자로 판정을 받으면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등교 여부가 달라진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이라면 등교가 가능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은 7일간 격리조치된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백신을 맞았거나 맞지 않았어도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학교장은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 동거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치료 중인 학생, 동거인이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학생 등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전담 관리인을 지정해 건강상태 및 특이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진단검사 체제가 전환되면서 학교 내 접촉자에 대한 '자체조사' '진단검사' 실시 체제도 마련됐다.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는다.

다만 증상이 없는 학생은 7일간 신속항원검사를 3회 이상 받아야 한다. 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할 수 있다.

학교 내 확진자가 급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한 검사 체계도 마련됐다. 식당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경우 확진자를 중심으로 좌측 3칸, 우측 3칸과 앞쪽 전체에 앉은 학생들은 일단 '접촉자'로 분류된다. 테이블이 떨어진 경우에도 비어있는 자리를 포함해 좌·우 3칸과 앞쪽 전체에 앉은 학생은 접촉자로 분류된다.

아울러 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취 채취일 기준으로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접촉했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접촉자로 분류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미크론 유행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4122명으로 집계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대기하고 있다. 2022.02.10 pangbin@newspim.com

이처럼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배경에는 새학기 학사운영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면서 학교의 권한이 커진 영향이 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동한 전국 단위의 학교 밀집도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새학기부터는 교내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전교생의 3%를 넘고 등교중지 학생이 15%를 넘어서면 등교를 중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방침은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지만, 교육부는 상황에 따라 이달부터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는 학교장의 확인서를 첨부해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검사 결과 및 특이사항 방역관리자와 공유하는 등 대응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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