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 목적 자기주식 처분 효력 없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박찬구 회장의 우호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
박 전 상무 측은 금호석화와 OCI가 지난해 12월에 서로 맞교환한 자기주식 17만1847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금호석화와 OCI는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을 앞두고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상호 교환 한 바 있다.
신청서에는 경영권 분쟁 상황이 계속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금호석화가 경영상 필요 없이 현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부인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전 상무 [사진=박철완 상무 ] 2022.02.09 yunyun@newspim.com |
박 전 상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은 "상법상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며 "이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과 그 실질과 효력이 동일한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우호주주에게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하는 것은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사주 교환을 통한 전략적 사업 제휴관계 강화라는 양사의 공시 내용은 명목일 뿐 그 실질은 경영권 방어 및 강화를 위해 자기주식을 교환했다는 것이 박 전 상무 측의 주장이다.
한편 박 전 상무는 3월 주총을 앞두고 주주제안을 발송한 바 있다. 배당을 비롯해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이 골자다.
주주제안은 일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요구사항을 회사에 제출하면 주총에서 해당 의제를 다루는 내용이다.
박 전 상무는 현재 주식 8.5%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 주주다. 박 전 상무 가계는 전체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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