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이사 2명,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피해자 '재정신청'으로 불기소→기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 운영사의 전 회장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창우 전 엑시아소프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1.26 obliviate12@newspim.com |
최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사내 영업 이사 등 2명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돼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문자메시지 사진 등에 담긴 내용도 피해자 진술 내용과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지급받고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은 사정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 등은 코인빗을 운영하던 2019년, 일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거뒀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최 전 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들은 이에 불복해 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검찰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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