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홍콩증시 오전장 요약] 하락 마감, 바이오 제약·기술株 약세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4:43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4:43

홍콩항셍지수 24202.19 (-377.36, -1.54%)
국유기업지수 8456.57 (-132.96, -1.55%)
항셍테크지수 5403.46 (-126.05, -2.28%)

[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8일 홍콩 증시의 3대 지수는 오전 하락 마감했다.

홍콩항셍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4% 내린 24202.19포인트를 기록했고,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의 주가를 반영한 국유기업지수(HSCEI, H주지수)는 1.55% 하락한 8456.57포인트를,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표 기술주의 주가를 반영한 항셍테크지수(HSTECH)는 2.28% 떨어진 5403.46포인트를 기록했다.

섹터별로는 바이오 제약 섹터가 약세를 주도했다. 이외에도 기술, 온라인 의료, 자동차, 테슬라 테마주, 태양광, 애플 테마주 등이 하락 흐름을 보였다. 반면 식품, 철강, 양돈, 석탄 등 섹터는 강세다.

[그래픽=텐센트 증권] 홍콩항셍지수 2월 8일 오전 장 주가 추이

◆ 하락섹터: 바이오 제약, 기술

(1) 바이오 제약

▷하락 자극 재료 및 이유:

우시바이오가 미국의 미검증 리스트에 오르자 바이오 섹터 전반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관 33곳을 '미검증 리스트'(UVL·Unverified List)에 추가했다. 미국 정부는 사전 허가 조사나 선적 후 검사를 할 수 없어 최종 소비자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관을 미검증 리스트에 게시한다.

미국 기업이 미검증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관에 물품을 수출할 때는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업자는 자신이 합법적이며 미국의 규제를 준수하겠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해당 리스트에는 우시바이오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특징주:

무석약명강덕신약개발(우시앱텍, 藥明康德·2359): 96.450 (-17.150, -15.10%)
야오밍바이오(우시바이오, 藥明生物·2269): 62.250 (-18.350, -22.77%)
조인 래버러토리 차이나(昭衍新藥·6127): 55.550 (-4.800, -7.95%)

(2) 기술

▷하락 자극 재료 및 이유:

알리바바의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의 보유지분 매각 우려가 부각되면서 기술 섹터 전반에 경계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

알리바바가 주식예탁증권(ADS) 10억 주를 추가로 등록함에 따라 소프트뱅크 그룹이 알리바바 보유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씨티은행은 알리바바의 ADS 추가 등록은 신주 발행이 아닌 스톡옵션을 위한 발행이며 소프트뱅크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알리바바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프트뱅크는 알리바바 주식 53억 9000만 주(24.8%)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ADS로 환산하면 6억 7376만 주에 해당한다.

▷관련 특징주:

GDS 홀딩스(萬國數據·9698): 36.950 (-2.800, -7.04%)
알리바바 (阿裏巴巴·9988): 111.000 (-4.000, -3.48%)
징둥(京東·9618): 283.600 (-8.600, -2.94%)

◆ 상승섹터: 식품, 철강

(1) 식품

▷상승 자극 재료 및 이유:

올해 식품 섹터 주가가 크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국제금융공사(中金公司·중금공사)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하락한 식품 섹터가 2022년 가시적인 상승폭을 보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금공사는 "홍콩 식품 섹터의 주가수익률(PER)은 26.9배로 51배였던 2021년 1월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현재 중국 본토 기업과 비교했을 때 홍콩 식품 기업의 벨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PER는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밸류에이션 측정 지표다.

▷관련 특징주:

통일기업(統一企業中國·0220): 8.500 (+1.060, +14.25%)
캉스푸홀딩스(康師傅控股·0322): 17.560 (+0.980, +5.91%)
짱구식품(蠟筆小新食品·1262): 0.500 (+0.020, +4.17%)

(2) 철강

▷상승 자극 재료 및 이유:

중국 정부가 철강 업계의 탄소피크 시기를 조정하자 철강 선물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지난 7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생태환경부가 '철강 업계 양질의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 을 발표하며 철강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정점(탄소피크) 연도를 기존의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조정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선물 시장에서 철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 가까이 오르며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련 특징주:

중경철강(重慶鋼鐵股份·1053): 1.380 (+0.050, +3.76%)
안강뉴스틸(鞍鋼股份·0347): 3.680 (+0.080, +2.22%)
마안산철강(馬鞍山鋼鐵股份·0323): 3.160 (+0.020, +0.64%)

gu121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