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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 대웅제약 "메디톡스 불법행위 확인, 법적 조치"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0:58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0:58

대웅 "메디톡스 자료 조작, 도용, 무고 등 불법행위 확인"
검찰, '영업비밀 침해 없었다'…대웅제약 무혐의 처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보툴리눔 균주 기술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대웅제약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수많은 위조·허위 서류 등이 확인됐다며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대웅제약]

회사 측은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에 수많은 위조·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만큼,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균주의 권원의 유일한 증거로 제출한 것은 소송 중인 2017년에 작성된 양 모씨의 진술서 뿐이며, 이 진술서 작성 전후로 백억 원 상당이 시기를 쪼개어 지급됐음을 확인했다"며 "또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허가권자로 있던 앨러간의 허가자료를 불법 취득, 도용해 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원액 바꿔치기, 역가조작 등의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를 생산에 적용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2017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메디톡스가 2017년 자사가 개발한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려 대웅제약이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꾸몄다며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메디톡스는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전 직원이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고 유사 제품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미국에서도 이 건으로 소송을 벌였다. ITC는 2020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1개월간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해당 결정에 대해 두 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으나, 지난해 2월 합의하면서 ITC에서의 분쟁은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특히 이번 처분은 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ITC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으로, 대웅제약에게 ITC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또 "대웅제약이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엘러간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톡스'의 높은 장벽을 뚫고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하자, ITC는 근거없는 추론에 기반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엘러간은 용도가 사라진 메디톡스와의 계약을 파기했으며, ITC는 이후 스스로의 결정을 무효화했다"고도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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