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윤석열,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 공약..."관치금융 끝판왕" 비판

기사입력 : 2022년02월04일 13:41

최종수정 : 2022년02월04일 13: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당, '은행법 개정안' 발의해 공시 추진
송언석 의원실 "가산금리 원가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치권에서 은행들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 공시 의무화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특히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은행들은 "대출금리·가산금리 원가 공개는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예대금리차 공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기준금리 변동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커질 경우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산정 시 리스크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담합 요소가 있는지 등을 살피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연 4~5%대 중반까지 오르며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커졌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벽면에 걸린 대출 안내 현수막. 2021.11.02 pangbin@newspim.com

법안 마련도 추진 중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와 금융위원회 개선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은행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예대금리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신설항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가산금리 원가 공개를 법제화할 가능성도 거론돼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알파' 로 산출되는데 이 알파값을 통칭해 가산금리로 분류한다. 목표이익률(은행이 부과하는 마진율), 업무원가(은행 인건비 및 전산처리비용 등), 가감조정 금리(고객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등이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주요소다. 여기에 대출만기와 금리만기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비용 등 유동성프리미엄, 고객의 신용등급·담보 종류에 따른 평균 예상 손실비용 등 신용프리미엄도 포함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가산금리 원가 공개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는 향후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당국은 당장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중은행은) 지금보다 대출금리를 1% 낮춰도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를 주장하고 나선 배경에는 은행들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많이 올리면서 금융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은행들의 수익성과 연관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21%로 지난 2019년 8월(2.21%포인트)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1월 기준금리를 1.25%로 올렸고, 추가 인상도 시사한 만큼 앞으로 예대금리차는 더 확대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가산금리 원가 공개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은행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분기보고서를 통해 예대마진을 공시하고 있다. 만약 대출금리 원가 구성 항목들의 수치까지 공개하라고 한다면 지나친 관치금융"이라며 "은행도 영리기업인데 수익성을 특정기준으로 재단하면 영리활동 하지 말란 말"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더라도 원가의 정확성 및 적절성을 어떻게 따질 거냐"며 "원가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검토해야 하고, 원가 플러스 가산금리 적정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어야할 텐데, 이 범위까지 정해주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