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달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현금 165만원 건넨 혐의…중앙지법 형사22부서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교도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건이 기존 대장동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hwang@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8일 김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검찰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기소 직후 "특정 교도관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에게 간식이라도 사드시라고 놓고 온 것"이라며 "정확히 얼마인지도 몰랐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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