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는 오는 4일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는 15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심의 안건은 조례안과 건의안, 예산안 등 28건이다.
여수시의회 전경 [사진=여수시의회] 2021.10.06 ojg2340@newspim.com |
올해 추진사업 등을 파악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11일과 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주요 안건 중 건의안으로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주도의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여수박람회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있다.
이밖에 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처리 예정이다.
전창곤 의장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꼼꼼하게 살펴 시 예산과 정책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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