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위상 높아진 동학개미…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계기로 삼아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14:52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4: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동학개미'라는 용어가 등장한 지 어느덧 2년이 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주식 폭락장 이후 대세 상승장을 이끌었던 개인투자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개인투자자들이 폭발적인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이들의 여론이 정책과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위상도 높아졌다. 대부분 '공정의 룰'을 벗어난 제도적 허점들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최근 불거졌던 이슈는 '물적분할'이다. 기업들의 핵심 사업을 물적분할해 IPO에 나섰던 경우는 예전에도 있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간혹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최근에 와서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됐다. 대선 후보들이나 관련 기관들도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높아진 동학개미들의 위상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일단 공모주 신청하기만 하면 무조건 먹는다'고 했던 초대형 IPO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역시 기존 LG화학 주주들에겐 두고두고 '억울한' 투자사례로 기억될 듯 하다.

기존 회사의 유망 사업을 분할해 자회사를 설립한 뒤 상장시키는 물적분할 방식은 미국 증시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소액주주 집단소송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국내 기업들처럼 물적분할을 남발하다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이나 유튜브다. 우리에게도 너무 친숙한 글로벌 기업들이지만 모두 비상장 기업이다. 투자하고 싶다면 모회사인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를 사야 한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최근 정치권이나 정부, 관련 기관 측이 물적분할 이슈를 대하는 태도는 고무적이다. 상장 관련 실무 기관인 한국거래소 역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할 때 심사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 의견을 반영했는지를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물적 분할 시 기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거래소가 할 수 있는 방언을 언급한 것이다.

자회사들을 줄줄이 상장시켜왔던 카카오를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선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경영진들의 '먹튀' 논란까지 있었다. 카카오페이는 상장 한 달 만인 작년 12월 류영준 대표를 포함한 임원 8명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대거 처분해 87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올렸다.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선 '뭔가 당했다'고 느낄만한 사안이다. 

카카오페이처럼 기존에도 경영진들이 고점에서 주식을 파는 경우는 많았고, 그때마다 소액주주들이 분노했지만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대부분 '개인적인 사유'라는 내용의 공시 외에 따로 해명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카카오 측에서 "먹튀 논란을 막겠다"면서 내부 조항을 신설했다. 계열사 상장 후 그 회사 최고경영자(CEO)는 2년간, 그 밖의 임원은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카카오페이 먹튀, 철저히 조사하고 예방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매도 역시 그동안 끊임없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왔던 이슈다. 핵심은 '룰의 형평성'이다. 개인들에게도 공매도는 열려 있지만, 방식이 훨씬 까다롭고 제한도 많다.

물론 포퓰리즘적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원천적으로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 등이다. 최근에 이런 주장을 펴는 투자자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코로나19 직후 신규로 진입한 개인투자자들이 사이에선 '공매도가 도대체 왜 필요한 제도냐'는 식의 주장을 하는 이들도 많았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선 홍준표 의원이 '공매도 완전 폐지'라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가 유승민 전 의원이 "불안한 정책"이라고 지적하자 "다시 돌아가 참모들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공매도는 '합리적 가격 발견 기능' 등 순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시장 시스템을 후진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또 만약 공매도 제도를 폐지한다면 국내 증시의 숙원 과제 중 하나인 'MSCI 선진지수 편입'은 사실상 요원해진다.

올해 첫 거래일에 터진 오스템임플란트의 역대급 횡령 사건이나 1년 8개월간 거래정지 상태였다가 최근 상장폐지 결정이 난 신라젠 등 마치 지뢰처럼 터지는 사고들도 내부통제와 금융당국의 이상거래 감지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역대급 횡령 사고가 터진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법인 계좌에서 막대한 금액이 개인 계좌로 넘어갔을 때, 회계 담당 이 씨가 동진쎄미켐 지분 7%를 사들이고 지분신고를 했을 때, 이 씨가 엔씨소프트에 수천억 몰빵 투자를 했을 때 등 이상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횡령 사고를 조금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ssup825@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