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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나선 서울시...대학캠퍼스에 모듈병상 100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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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사마리안퍼스와 협력 병상 마련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병상 해결 차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고려대학교의료원, 세계적 구호단체 사마리안퍼스 코리아와 협력해 고려대학교캠퍼스 내에 모듈병상 총 100개를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제 운영 시기는 2~3월께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고려대학교의료원에서 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 크리스토퍼 제임스 위크스(Chris -topher James Weeks)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대표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공동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자료=서울시]

시는 "현재는 병상 여력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나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병상부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민관협력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모듈병상의 이동 편의성을 위한 트레일러 구입을 비롯해 행·재정적 지원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대학캠퍼스 내 병상 부지를 제공하고, 전문 의료 인력을 투입해 병상을 총괄 운영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모듈병상 설치비 등을 지원한다.

고려대학교의료원과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지난해 12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시에 모듈병상 설치를 제안했다. 이후 한 달 간 4차례 회의와 실무회의 등을 거쳐 설치가 성사됐다.

100개 병상은 에어텐트 안에 음압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모듈병상이다. 이동형 모듈병상을 설치해본 경험이 있는 사마리안퍼스 코리아가 설치를 맡는다. 모듈병상은 이동과 보관이 편리하고 설치기간이 짧아 비교적 단기간에 병상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내부에는 일반 병실처럼 환자 베드와 화장실을 비롯해 음압시설, 산소치료기 등 준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가 들어간다. 준중증환자(20개), 중등증환자(80개) 치료를 전담한다.

시는 2월 중순에 8병상을 설치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2월 말까지 40병상(에어텐트)까지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세 등 상황을 고려해 60병상(에어텐트+트레일러)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8병상 설치 후 환자가 입소하지 않고 안전성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게 된다. 기간은 최대 2주 정도로 보고 있고 최대한 빠르게 테스트할 계획"이라며 "트레일러는 안전성 테스트가 필요 없으며 에어텐트와 함께 설치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오늘 협약식이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아 공공의료방역의 새 길을 여는 마중물이 됐다"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 민관교육기관 등이 공동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병상부족 사태를 선제적으로 대비해 병상운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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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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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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