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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위기로 뭉친 러·중, 미국 패권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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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13만명의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고 이에 대응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동유럽 지역에 전투기와 군함, 병력 증강을 추진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러시아는 중국과 공조를 취하면서 양국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국제질서는 미국 패권을 무력화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라 진단한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본토의 미군 8500여명에게 출동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이는 NATO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군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배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NATO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도 이날 "NATO 동맹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동유럽에 군함과 전투기를 추가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덴마크와 스페인,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들은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등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에 전투기와 구축함 등을 추가로 파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유럽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13만명의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며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여기에는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영국 총리, 폴란드 총리,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유럽의회 의장 등이 참가했다.

반면 이같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도 전례없는 결속력을 보이며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외신들은 관측했다.

국경지대에서 훈련중인 러시아군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 결속 다지는 러시아와 중국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 냉전시대의 영향력을 되찾으려는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에 대항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FT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할 때 '우크라이나 NATO 가입 불가'라는 러시아 입장을 지지한 점을 주목했다.

당시 시진핑은 푸틴에게 "국제세력 일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명분으로 중국과 러시아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며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는데 러시아와 전략적인 공조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FT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양국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고 심지어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공조의 연장선에서 러시아의 푸틴은 오는 4일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시진핑과 양국의 관계를 한번 더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러시아는 줄곧 지난 2013년~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성향 야누코비치 정권을 몰아낸 우크라이나 마이단 시위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해 왔고, 중국도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의 배후로 각각 미국 등 외세의 개입을 주장해 왔다. 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양국의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양국 내의 소위 민주화 세력은 미국이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라고 믿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FT는 "1917년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 참전을 선언하면서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했다면, 2022년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독재를 위해 세계를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극체제(unipolarity)'와 '보편성(universality)'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현재의 국제질서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이 질서는 너무 미국 중심적이고 미국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국은 궁극적으로 이 질서를 바꾸려하고 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계속된 미국 주도의 군사개입 속에서 국제적 동맹이 형성됐고, 그 가운데 NATO가 있다. NATO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집단방위 조항인 헌장 5조를 발동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입에도 합류했다.

하지만 이런 국제질서에 헛점이 드러났다. 러시아 외교정책 전문가 표도르 루키아노프는 "지난해 여름 혼란스런 아프간 철수를 계기로 푸틴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칭화대 국제관계학과 옌쉐퉁 교수는 "중국의 강대국 부상이 세계 정세에서 중국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고 있고 이는 미국의 퍠권과 양립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루키아노프처럼 옌 교수도 "미국 주도 국제질서는 저물어가고 그 대신에 다극체제가 올 것"으로 믿고 있다. 시 주석은 이런 양상을 "동양이 뜨고 서양이 지고 있다"고 표현해 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Sputnik/Ramil Sitdikov/Kremlin via REUTERS 2019.11.13 [사진=로이터 뉴스핌]

◆ 높아지는 국지전 리스크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국지전 또는 대리전을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열망 속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승리와 중국의 대만 침공 성공은 미국의 영향력이 끝났다는 신호로 양국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과거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목표에 집착하고 있다. 모스크바 소재 카네기 센터의 드미트리 트레닌은 "러시아 지도자에게는 강대국이라는 명분을 빼면 러시아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시 주석은 그간 대만에 대한 위협으로 남중국해 전역에 군사기지를 설치해 왔다. 그러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FT는 "러시아가 아니라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계속 위협받을 것"이라며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의 부상이 이를 분명히 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우크라이나아 대만을 두고 강대국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려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여기서 양국은 미국의 봉쇄를 넘어서는 계기를 만들려는 것이다.

난징대 국제문제연구소 주펑 소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 등 관계 개선은 중국이 찾고자 하는 근본적인 지렛대"라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 상자 안에 있다"고 진단했다.

대만 공군의 F-16 전투기가 훈련하고 있다. 2015.07.04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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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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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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