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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양당 대선후보 TV토론' 가처분…"민주주의 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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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양당에 의해 만들어진 토론…피선거권 보장해야"
방송3사 "토론회 개최되지 않으면 국민 알권리 침해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에 반대하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심문에서 "양자토론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5일 오전 10시30분 정의당과 심상정 대선후보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인 오는 30일 또는 31일 오후 7시~10시 중 양자 TV토론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지상파 3사에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25 photo@newspim.com

심 후보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며 "양자토론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심상정 안철수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양당에 의해 만들어진 토론…피선거권 보장해야"

이날 심 후보 측은 "양자토론이 양당의 담합에 의해 주문 생산된 토론"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피신청인은 이번 양자토론이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이 아니고 언론사 초청 토론이라고 주장하는데, 언론사 초청 토론도 아니다"라며 "애초 6개 방송사로부터 4자토론 제안서를 공식문서로 받았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독립적으로 주최하던 토론회가 무산됐고, 양당이 주문한 토론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양자토론은 양당의 담합에 의해 주문생산된 토론이므로 방송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려면 스스로 자기 기회를 포기한 후보를 제외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심 후보 측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낸 가처분 인용 사건과 비교하며 선거운동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7대 대선 당시 KBS와 MBC는 '평균 지지율 10% 이상'의 기준을 정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무소속 후보만 방송 토론을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문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토론회는 무산됐다.

심 후보 측 대리인은 "2007년 당시에는 가처분 피신청인이 KBS, MBC 두 곳인데 이번에는 지상파3사가 모두 피신청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고, 2007년 당시에는 방송사가 초청 대상 선정기준을 임의로 지지율 10%라고 지정이라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없다"며 "지상파가 양당후보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독립성을 스스로 던져버렸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 사건은 12월 1, 2일로 평범한 주말에 열린다는 계획으로, 이번처럼 설 연휴도 아니었음에도 당시 법원은 방송사의 위상과 개최 시점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고 명절인 설 연휴에 토론회가 열린다는 계획이다. 시점만 비교해봐도 2007년 사건보다 심각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 TV토론을 보고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유권자가 41.5%이고 70%가량은 양자토론보다 다자토론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며 "피신청인은 이번 토론회에 배제된 후보를 따로 모아서 토론한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시작점이 달라지면 유권자들은 신청자를 포함한 소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는 비주류, 어차피 안될 후보처럼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3사 "토론회 개최되지 않으면 국민 알권리 침해돼"

이에 반해 피신청인인 방송3사 측은 토론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피신청인 측 대리인은 "피신청인은 후보자들에게 토론회 참석 여부 회신을 요청한 바가 있다. 그러나 후보자 사이에서 협의되지 않아 개최를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여당과 제1야당 후보자이자 여론조사 순위 1, 2위를 다투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양자토론을 합의한 것"이라며 "각종 논란의 중심인 후보들에 대해 알 권리, 후보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양자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상파 토론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토론회가 무산될 경우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또 70%가량이 다자토론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역시 양자토론을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4인 모두가 토론회에 참석한다면 4인 초청 토론을 얼마든지 검토할 것"이라며 "관심도 높은 후보 토론회를 통해서 알 권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대선이 이뤄져야 하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기로 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도 양자 TV토론이 부당하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 사건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의 결론은 오는 26일 나올 예정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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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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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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