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7~15% 줄이면 ㎥당 약 12.5원 지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이 도시가스 사용을 15% 이상 줄이면 ㎥당 약 25원의 장려급이 지급된다. 7% 이상 15% 미만 절감 사업장 건물은 ㎥당 약 12.5원을 받는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가스공사는 자발적으로 도시가스 수요 절감에 참여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겨울철 도시가스(LNG) 수요 절감과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 신청 화면 [자료=한국에너지공단] 2022.01.24 fedor01@newspim.com |
시행 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는 업체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와및 건물이다. 신청자 중 지난해 2∼3월 대비 올해 15% 이상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건물의 경우 절감률 7% 이상부터 차등 지원한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 사용량을 15% 이상 절감하면 절감량에 대해 ㎥당 약 25원, 7% 이상 15% 미만 절감 시에는 ㎥당 약 12.5원을 지급하게 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과 가스공사 도시가스영업부에 문의하면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에너지절감 노력을 통해 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려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절기 도시가스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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