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청주시장 3억1900만원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해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별로 공고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충북지사와 교육감선거 비용은 12억 6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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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사진=충북선관위] 2022.01.21 baek3413@newspim.com |
시군 단체장 선거 비용은 청주시장이 3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다.
가장 적은 곳은 증평군수선거로 1억 500만원이다.
지역구 도의원선거는평균 4800여만원, 지역구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000여만원이다.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1억2700만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400여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3.7%가 적용됐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5.1%의 물가변동률이 반영돼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경우 지난 선거보다 1.4%, 청주시장선거는 2.2% 늘었다.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다면 전액을 보전 받게 된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