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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인 찍지마라" 노점상 생계보호법 국민청원 달성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7:59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7:59

국민청원 요건 5만명 달성, 국회 산자위로 회부
"불법이라는 낙인과 함께 탈세 온상으로 호도돼"
"특별법 통해 노점상도 당당하게 세금 낼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최로 인정하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했다.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은 이날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됐다.

노점상 특별법은 지난달 21일 노점상 단체인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의 청원으로 시작됐다. 노점상 연합은 청원 취지에서 "노점상은 한국직업분류에도 등재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범죄와 동일시됨으로써 생존권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세법에는 노점상이 세금 계산서와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으며, 면세대상으로 규정돼 있다"며 "일부 언론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노점상이 탈세의 온상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법에 대한 이해가 없이 노점상들을 일방적으로 범죄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점상을 사회경제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거리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요소와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병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노점상들도 세금을 낼테니 그에 맞게 법을 제정하고 불법의 낙인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노점상생계보호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022.01.20 filter@newspim.com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화면 캡처]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점관리대책 중단 ▲과태료 금액기준 및 주기 제한 ▲전통시장 노점상 보호 ▲통행권 확보·위생 관리 등을 자율 질서 사업 추진 ▲갈등해결 및 대안 마련을 위한 노점상생계대책협의회(가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조항아 민주노점상연합 사무처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민동의 5만명이라는 결과를 달성했지만 막바지까지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다"며 "노점상분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특별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노점상은 절대 불법이 아니고 한국직업분류에 등록된 당당한 직업임을 알릴 것"이라며 "노점상분들도 세금을 내고 당당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느끼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점상연합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점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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