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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사라지는 노점상들…특별법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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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대부분 코로나19 이후 매출 곤두박질
지원금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벌금 무서워서 못해"
"직업으로 인정 받고 싶어" 특별법 제정 추진

[서울=뉴스핌] 강주희·지혜진 기자 = "수입 초창기 월 매출이 350만~400만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50~60만원 정도?. 그래서 생활이 안 되니까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해요. 도저히 이 장사로는…"

서울에서 양말 노점을 운영하는 A(59) 씨는 원래 TV 수리 기사였다. 청계천에서 오랫동안 수리 일을 했지만 브라운관 TV가 없어지면서 7년 전부터 노점상이 됐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하면서 그 마저도 위태위태하다.

아들의 교육비 때문에 발생한 대출 500~600만원을 못 갚고 있어서다. A 씨는 최근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시작했다. A 씨처럼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 등으로 노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노점상 96%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

14일 빈곤사회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전날 오후 '코로나19 시기 노점상의 소득감소와 삶 그리고 대안' 연구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를 열고, 재난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몰린 노점상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에 가입한 노점운영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9~10월 간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월평균 노점운영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한 노점상 비율이 96.1%에 달했다. 노점상들은 코로나19 이후 노점운영에 가장 큰 어려움을 '매출 감소'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충할 방법은 대부분 공적 지원보다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대응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대출(34.0%), 절약 등 방법 없음(30.0%), 가족·친지 도움(24.0%)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 남부시장 노점상. 2021.11.04 obliviate12@newspim.com

소득이 줄어들면서 노점상들은 식비 제약(45.5%), 월세·관리비·공과금 체납(30.3%), 병원 이용에 어려움 (23.2%) 등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산이 노점 영업 일수와 시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도 79.2%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빈곤사회연대가 심층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를 위한 저리 대출의 대상이 되지 못해 시중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 실패로 인한 신용문제로 은행 거래가 어려워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더 취약했다.

서울 대학가 인근에서 18년째 액세서리를 팔고 있는 노점상 B(51) 씨는 면담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대학가 유동객이 줄면서 하루 매출이 버스비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또 지난 1년 매출이 2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소득 감소는 건강 악화 등의 문제로 연결될 위험도 나타났다. 노점상들은 소득이 감소하면서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거나 건강 보험료가 체납되거나, 체납 상태가 아니더라도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서울에서 닭꼬치를 판매하는 노점상 C(54) 씨는 면담을 통해 노점을 쉬고 물류센터 분류 아르바이트에 나간다고 답했다. 지난 10년 간 노점상을 하며 부도로 인한 빚을 거의 갚았는데 코로나19 이후 부채가 늘고 있어서 불안하다는 이유에서다.

◆ "소득 드러나는데, 50만원 그 돈 안 받고 말지"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지원금을 신청한 인원은 전국 노점상의 0.1%에도 못 미치는 3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파악한 전국 노점상 4만7865곳 중 0.08%만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다. 3개월 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7월에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은 총 861명으로 이전보다 늘어났지만 여전히 전체의 1.8%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점상연합 3단체와 진보당, 전국민중행동이 노점상생계보호 특별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한국도시연구소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소속 노점상 107명을 대상으로 노점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개인정보 제공 부담이 크다'가 38.2%로 가장 많았다. 노점상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득이 노출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자 등록으로 소득이 확인되면 수급이 축소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 또 등록 과정에서 지자체에 넘긴 실명, 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이 각종 벌금·과태료 부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점상 C(54) 씨는 면담조사에서 "신상이 파악되면 구청에서 과태료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며 "그 50만원 받아가지고 과태료를 얼마 낼 지 모르니 다들 신청을 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당장 50만원을 받고자 사업자를 등록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는 얘기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배정한 노점상 지원금 예산은 총 200억원이다. 그러나 실집행액은 2억원 남짓으로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같은해 8월 노점상 지원금 신청요건 중 걸림돌로 작용한 사업자 등록을 삭제하는 등 사업 원안을 대폭 수정했다.

◆ 특별법으로 생계 모색 "직업으로 인정해야"

정부의 지원금에도 노점상들의 생계는 여전히 팍팍하다.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의 줄어들면서 수입이 줄어들고, 재료비까지 폭등하면서 살길이 막막해졌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 실제로 서울시 도시교통실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2년 9292개였던 서울지역 노점상은 지난해 6079개로 줄어들었다. 8년 사이 34%나 감소한 것이다.

이에 정치권과 노동계는 사각지대로 몰린 노점상의 생계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진보당과 빈민당,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지난달 21일부터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5만 국민동의청원 운동 중이다.

특별법의 핵심은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자영업자·시민과의 연대를 통한 상생이다. 구체적으로 노점관리대책 중단 ▲과태료 금액기준 및 주기 제한 ▲전통시장 노점상 보호 ▲통행권 확보·위생 관리 등을 자율 질서 사업 추진 ▲갈등해결 및 대안 마련을 위한 노점상생계대책협의회(가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일 오후 서울시청 동편에서 열린 2021 전국빈민대회에서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등 참석자들이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1.12.02 kimkim@newspim.com

진보당 관계자는 "각종 세법에서 노점상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어 면제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며 "노점상이 탈세를 하면서 불법으로 영업한다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점상도 직업으로 인정받고 세금을 낼테니 그에 맞게 법 제정을 하고 불법의 낙인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명숙 코로나19대응인권네크워크 활동가는 "그동안 노점에 대해 세금을 안 내는 존재, 점포상인과의 형평성 시각으로만 접근했다면 이제는 노점의 긍정적 역할을 드러내고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노점상들에게 탈출구 없는 퇴로가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순환을 위한 기획을 정부가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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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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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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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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