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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불량 사망사고시 5년 이하 징역…사업용 차량 안전대책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2:00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첫 2000명대 진입 등 감소세
사업용 차량 사고는 치사율 높아 선제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하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망자의 치사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사고에 대한 선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1.11.25 mironj19@newspim.com

화물차는 휴게시간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장착한다. 장거리 운행으로 졸음운전이 큰 점을 감안해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을 확산시키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우선적으로 운전자 눈(망막)을 감지해 경고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화물차 주요경로에는 휴게시설과 화물 전용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을 비롯한 형사처벌 규정을 이달부터월부터 시행한다. 고속도로 인공지능(AI) 단속과 영상 사진을 제보하는 '공익신고 포상금제' 등 적재불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화물차 연식이 13년 이상 지난 차량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또는 부적합시 도로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 시행하고, 차량 노후화 정도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사고다발 화물차 등은 보험할인제를 폐지해 경제적 책임을 강화한다. 현재는 차량 교체시 기존 보험 할증을 0%로 할인하지만 앞으로는 할증을 유지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상위 10% 업체는 운행기록·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시행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3년 간 종사자격이 박탈된다.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시내·시외버스)' 및 조달청 입찰심사(전세버스)시 교통안전과 관련된 배점을 확대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교통안전을 제고토록 유도한다.

렌터카 업체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시스템을 활용해 운전면허 정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운전 위험성이 큰 렌터카 특성을 반영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해 시동이 안걸리게 하는 장비를 시범장착해 운영한다.

단속 행정력이 미흡했던 화물차 적재불량과 안전장치 등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해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올 상반기부터 화물차 통행이 잦은 휴게소·항만 등 거점장소에서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시작한다. 전담 단속인력은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전국 5개 권역)별로 배치해 운영한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된다. 적재불량과 안전장치 미장착·오작동 등에 대해 30일 내외 차량 운행정지와 100만원 내외 과태료 등이 적극 집행될 예정이다. 중대사고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분기별 특별점검은 기준과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화물차·버스·택시 업체 대상을 렌터카 업체까지 포함해 추진한다.

50대 이상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진행상황에 따라 50대 미만 업체에 대해서도 전수점검 추진을 검토한다.

3.5t 이하 소형 화물차(신차)에 대한 충돌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교통사고시 발생되는 충격을 완화해 대형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비상제동장치를 전체 화물차로 확대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등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는 자동차 검사 미수검시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동장치 등에 중대결함이 발생되면 운행정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종사자격이 없는 부격적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 방지를 위해 자격유지제도의 기준도 강화한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행자와 사업용 차량, 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물론 국민들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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