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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공공기관 사이트에 화면 낭독기 없어…"장애인 차별"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12:00

인권위 "웹 사이트 접근성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장애인 문화 예술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웹 사이트에 화면을 대신 읽어주는 기능이 없는 등 시각장애인이나 노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창출 공모사업에 지원한 중증 시각장애인 A씨는 지원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원 시스템에서 화면 낭독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동료 직원 도움을 받아 겨우 사업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공공기관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약 9년 동안 사용한 노후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개선 계획을 세우고 웹 접근성 준수 등 시스템 전면 개편을 준비했으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이 어렵다고도 해명했다.

실제로 해당 기관은 2021년 관련 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12억원과 2022년 '올인원 스마트 예술도움사이트 고도화'를 위해 2억6000만원을 예산 요구 항목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을 짜는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한글 점자의 날인 4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에서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 관계자가 점자명함을 제작하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 '손끝으로 읽는 세상'은 오는 6일까지 진행된다. '한글 점자의 날'은 1926년 11월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6점식 한글 점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2021.11.04 kh10890@newspim.com

인권위는 해당 공공기관에 웹 접근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관련 공공기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공기관 예산 운용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에는 웹 접근성 개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권했다.

인권위는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야만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어려움은 이해한다"면서도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 점, 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시스템 이용을 위해 진정인 등 이용자 개인이 직접 대체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헤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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