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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남도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17:07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17:07

◇ 4급 승진

▲ 갯벌보존관리추진단 최석남

◇ 5급 승진

▲ 인구청년정책관실 김경전 ▲ 국제협력관실 위지환 ▲ 여순사건지원단 김경탁 ▲ 정책기획관실 선승원 ▲ 법무담당관실 문창숙 ▲ 법무담당관실 주우경 ▲ 사회적경제과 허은희 ▲ 중소벤처기업과 류정경 ▲ 기반산업과 나은석 ▲ 신성장산업과 김성호 ▲ 신성장산업과 김효성 ▲ 문화예술과 이정석 ▲ 문화자원과 박경애 ▲ 문화자원과 박병남 ▲ 농식품유통과 백계승 ▲ 희망인재육성과 김재근 ▲ 고향사랑추진단 유묘상 ▲ 해양수산과학원 최종천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윤선주 ▲ 전남대학교 김형호 ▲ 기업도시담당관실 이병래 ▲ 연구바이오산업과 노귀석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이복남 ▲ 농업정책과 선춘석 ▲ 친환경농업과 진효선 ▲ 농식품유통과 김지연 ▲ 갯벌보존관리추진단 한미영 ▲ 해양수산과학원 김홍기 ▲ 감염병관리과 장순호 ▲ 순천의료원 최경순 ▲ 도로관리사업소 정석 ▲ 인재개발원 신형욱 ▲ 동부지역본부 임창환 ▲ 전남도립미술관 정선호 ▲ 농업박물관 정경성 ▲ 산림자원연구소 이석면 ▲ 농업기술원 정현희

◇ 5급 전보

▲ 대변인실 박희경 ▲ 도민행복소통실 제갈래원 ▲ 도민행복소통실 최방주 ▲ 감사관실 양완길 ▲ 감사관실 윤두환 ▲ 여성가족정책관실 김승희 ▲ 여성가족정책관실 민순희 ▲ 국제협력관실 강인중 ▲ 국제협력관실 최광우 ▲ 정책기획관실 오정환 ▲ 예산담당관실 이영광 ▲ 스마트정보담당관실 김정미 ▲ 안전정책과 나재영 ▲ 사회재난과 김미영 ▲ 사회재난과 정해상▲ 일자리경제과 박근식 ▲ 사회적경제과 박상욱 ▲ 중소벤처기업과 김옥남 ▲ 투자유치과 최종민 ▲ 신성장산업과 김경연 ▲ 연구바이오산업과 곽부영 ▲ 에너지공대지원과 김유진 ▲ 관광과 방종진 ▲ 관광과 조형근 ▲ 문화예술과 이갑례 ▲ 스포츠산업과 김종원 ▲ 사회복지과 김상철 ▲ 농식품유통과 성미숙 ▲ 섬해양정책과 임진출 ▲ 총무과 윤창숙 ▲ 총무과 최소영 ▲ 자치행정과 강성일 ▲ 희망인재육성과 정무혁 ▲ 세정과 정홍일 ▲ 인재개발원 백종채 ▲ 인재개발원 조기승 ▲ 보건환경연구원 한광신 ▲ 동부지역본부 이건재 ▲ 동부지역본부 최세균 ▲ 도립도서관 정정철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박희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서명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이인수 ▲ 국제수묵비엔날레 고이녀 ▲ 동부지역본부 문미란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황영진 ▲ 해상풍력산업과 박영남 ▲ 해운항만과 김준열 ▲ 섬해양정책과 이경석 ▲ 수산자원과 정정민 ▲ 해양수산과학원 윤연미 ▲ 해양수산부 이기채 ▲ 해양수산부 조우현 ▲ 국립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주우형 ▲ 노인복지과 최병록 ▲ 건강증진과 신영식 ▲ 감염병관리과 김태은 ▲ 감염병관리과 이남희 ▲ 강진의료원 김원익 ▲ 감염병관리과 서미애 ▲ 동부지역본부 서금렬 ▲ 여수화학재난방재센터 곽준열 ▲ 영산강환경유역청 박우주 ▲ 기업도시담당관실 양시봉 ▲ 사회재난과 유홍재 ▲ 자연재난과 한가득 ▲ 투자유치과 안정욱 ▲ 섬해양정책과 형남준 ▲ 지역계획과 최영택 ▲ 혁신도시지원단 최 환 ▲ 건축개발과 김갑득 ▲ 도로관리사업소 장승규 ▲ 친환경농업과 문연안 ▲ 친환경농업과 최광일 ▲ 식량원예과 성진섭 ▲ 건축개발과 조영현 ▲ 인재개발원 천희석 ▲ 스마트정보담당관실 최명철 ▲ 장기교육 손영곤 ▲ 장기교육 최남규 ▲ 장기교육 박주환 ▲ 장기교육 신구원 ▲ 장기교육 김상권 ▲ 장기교육 장판석 ▲ 의회사무처(전출) 김금희 ▲ 광양시(전출) 배록순 ▲ 장흥군(전출) 정명삼 ▲ 강진군(파견) 김규종 ▲ 장성군(전출) 이정화 ▲ 영광군(전출) 양동일 ▲ 장성군(전출) 박창민 ▲ 신안군(전출) 정찬준 ▲ 국토교통부 이군행 ▲ 국토교통부 이종현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최순철 ▲ 국무조정실 조해정 ▲ 감사원 최환 ▲ 토지관리과 윤성식 ▲ 국토교통부 김진형 ▲ 국토교통부 최의진 ▲ 행정안전부 형광현 ▲ 행정안전부 오소면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아 ▲ 문화체육관광부 서회정 ▲ 문화체육관광부 김대식 ▲ 법제처 안영현 ▲ 국토교통부 나은경 ▲ 중소벤처기업부 이동명 ▲ 자치분권위원회 심정식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수연 ▲ 진실화해위원회 이상현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박오수 ▲ 한국학호남진흥원 김우형 ▲ 한국산업단지공단 남세일 ▲ 행정안전부(인사교류) 윤준 ▲ 기획재정부(인사교류) 강인주 ▲ 농림축산식품부 서동순 ▲ 농림축산식품부 전종찬 ▲ 농어촌특별위원회 마성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조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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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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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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