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홈플러스가 6일 현대·삼성카드의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 전이어서 제휴 종료와 대금 상계 통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 카드사 대금 지급 중단 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해 회생 노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홈플러스 "폐지 결정 미확정…대금 막히면 영업 불가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홈플러스가 현대카드와 삼성카드의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조치에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제휴 계약 종료와 대금 상계를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6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와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상계 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회생절차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결정이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근거로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홈플러스는 주장했다.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사유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외상 구매가 불가능하고, 온라인몰도 영업을 중단한 지 3일이 지나 추가 주문 취소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수금과 매출 취소분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카드사가 가맹점 대금 지급을 중단할 경우 현금 유입이 막혀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에도 영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카드사의 조치가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카드 대금 회수가 막히면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며 "모든 직원이 마지막까지 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