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13일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13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행복도시법·행정소송법 개정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지난 12일 발표된 충청권 대선 공동공약 중에서도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춘희 시장(왼쪽)과 박병석 의장.[사진=세종시] 2022.01.13 goongeen@newspim.com |
이날 이 시장이 박 의장에게 보고하고 건의한 세종시 발전 핵심과제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이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수도 관련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해서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강준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시는 대선 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하고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시장은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세종집무실 시대'를 준비하고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세종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박병석 의장(왼쪽)과 이춘희 시장.[사진=세종시] 2022.01.13 goongeen@newspim.com |
이와 함께 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당선 즉시 세종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내 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복도시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어 오는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을 국회 일부가 아닌 전체 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건립해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이주하게 될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 공무원 등 5000명 이상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생활기반을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밖에 세종의사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인재 양성을 위한 연령·학력 불문 '청년정치학교'를 세종에 설립해 국회와 언론사, 정치학교를 아우르는 정치타운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