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원자력연·전자통신연 원장 연임 '불투명'…대선 등 대외변수 영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기부, 오는 20일께 상위 평가결과 확정
우수 평가에도 연임제 적용 여부 재판단
대선 결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변수 고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3월 말께로 임기를 마치는 기초과학지원연과 전자통신연 원장에 대한 연임 여부가 현재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 평가에 대한 적합성 판단은 물론 연임 여부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기관 내 불협화음, 대외 전문가 확대 등 변수가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6일 NST 이사회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녹색기술센터에 대한 자체 기관평가 결과가 의결됐다. 해당 평가에서 원자력연과 전자통신연은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기초과학지원연과 녹색기술센터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해당 기관평가에 대해 과기부는 평가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상위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평가중이며 이르면 오는 20일께 결과를 확정한다. 이달 중에는 상위 평가 결과가 공식적으로 NST 이사회에 전달된다.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사진 왼쪽)과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자료=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2.01.13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를 통해 NST 이사회는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에 대한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해 7월 20일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임 자격이 '매우 우수'에서 '우수' 등급 이상으로 완화됐다. 과기부의 상위평가가 '적합'으로 판단되면 박원석 원자력연 원장과 김명준 전자통신연 원장은 연임 조건에는 포함된다.

그렇다고 곧바로 연임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게 과학기술계의 시각이다. 과기부의 상위평가 결과를 토대로 NST 이사회가 연임과 공모를 두고 판단하게 된다. 이 때 각종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박원석 원자력연 원장의 경우, 최근 노조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구성원들 상당수가 박 원장의 기관 운영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기도 하다. 박 원장은 이부 구성원의 의견일 뿐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자력 홀대론'까지 겹치면서 박 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여기에 오는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출연연 기관장 선임과 관련, 과기부와 NST가 판단을 내리는데도 상당한 고민이 뒤따를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김명준 전자통신연 원장의 경우, 기관 내 인공지능(AI) 연구 개발 붐을 일으키며 기관에 새로운 원동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연임 가능성을 단언하기도 힘든 상태다.

지난 11일 일명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전자통신연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문제는 역할과 연구 범위가 넓어지다보니 전자통신연 원장에 올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의 영역도 확대됐다는 것이다. 대선 이후 반도체 분야의 외부 인사가 전자통신연 원장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가과힉기술연구회(NST)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2021.03.24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 출연연 관계자는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확장되다보니 대선 캠프에 연결된 ICT 등 전문가들의 관심이 전자통신연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연임 기준만을 NST가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의 원장에 대해 연임 기준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에도 '할 수 있다'고 게재된 만큼 공모제로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NST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을 보면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의 원장은 연임 조건을 갖춘 것이지 무조건 연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제도 완화로 연임에 성공한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의 경우도 논의 과정에서 무조건 패스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임제를 적용할 지 여부는 2월 이사회에서 상정될 수는 있으나 상황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