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로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로, 부부 중 한명이 초혼이어야 한다.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사진=순천시] 2022.01.12 ojg2340@newspim.com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전남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축하금 신청일까지 부부 모두 전남도 내 주소를 둔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된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2개월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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