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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 없어도 자살예방센터 정보 연계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7:59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17:59

'자살예방·생명존중 문화 조성 법률' 개정안 통과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앞으로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응급상황에 발견하면 당사자의 동의 이전이라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은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해 연계된 자살시도자 등의 자살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조사나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복지부는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살사망 통계를 분석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 범위는 자살자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 필요한 최소한 정보 및 자료로 규정해 형사사법정보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자살예방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사례관리로 자살사망 위험을 낮추고, 신속한 자살사망통계를 구축해 근거기반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제공]·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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