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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 1심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2:41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12:41

검찰, 상해치사 혐의 A 씨에게 10년 구형
1심 "의도적 살해 인정 어려워" 7년 선고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형을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인 A(32)씨는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6일 A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26세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자신과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의 유가족이 항소심 계획을 밝혔다. 2022.01.06 filter@newspim.com

다만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판결 후 B씨 유족은 "7년을 받으려고 5개월 동안 피 말리는 시간을 보냈냐"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족은 "재판부에 현장 검증과 법의학 전문가 법정 진술로 살인의 고의를 살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2심 선고를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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