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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데이트폭력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유가족 울분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5:29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5:34

재판부 "교제 살인과 다른 차원, 피고인 잘못 반성해"
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유가족 분개 "사람이 죽었는데 7년이라니"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자신과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 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앞날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으며 피해자의 유족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으로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귀책 사유로 자주 다퉜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헤어지자는 말을 나누며 다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시건 범행 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관계에는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감정대립 중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상해치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교제 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 유형으로 헤어지자고 말하거나 교제를 원하지 않는 이성에 대한 보복의도로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전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왔고 법정에서 피해자 사망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유가족은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항소를 예고했다. 숨진 B 씨의 어머니는 기자들과 만나 "피가 말리고 살이 깎이는 아픔을 겪으려고 우리가 7년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항소를 해서 적어도 우리 아이가 왜 사망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밝힐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자신과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의 유가족이 항소심 계획을 밝혔다. 2022.01.06 filter@newspim.com

그는 "딸은 피고인의 일방적이고 계속적이고 강도 높은 심각한 폭력 행위로 인해 사망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으로 정신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잃은 딸을 구호하기는커녕 단순히 방치하는 정도를 넘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질질 끌고 다니며 추가적인 폭행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아이를 살릴 수 있었고 병원으로 갈 수 있었는데 어떤 조치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딸의 생명을 7년으로 받아드릴 부모는 없다"며 "죽을 이유가 없고 죽었다고 하면 그 죽은 이유를 밝히는 것이 부모다. 항소가 안되면 1인 시위라도 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112와 119에 전화해 "여자친구가 술을 너무 많셔 기절했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을 잃은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8월 17일 결국 사망했다. B 씨의 사인은 뇌출혈로 판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추가 수사를 벌인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정도를 봤을 때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족도 처벌을 바라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숨진 B 씨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해당 글은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B 씨의 어머니는 A 씨에 대한 구속수사와 신상공개,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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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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