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등을 담은 '2022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세제·부동산 6건, △교육·보육·가족 4건 △안전·행정 5건 △보건·복지·환경 22건 △문화·관광 4건 △경제·사회적경제 5건 △국토·교통 5건 △농·축·수산·식품 9건 등 총 8개 분야 60개 항목이 담겨 있다.
전주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1.10 obliviate12@newspim.com |
세제·부동산 분야를 살펴보면,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되고 감면기한이 연장한다.
또 친환경 및 경형자동차 구입 촉진을 위해 취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고,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5월 말 계도기간이 종료돼 이후 미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을 발급하고, 이를 패용토록 하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도 시행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경우는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의 연령을 확대하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금액과 대상연령도 확대한다.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 참여서점도 확대되고, 자료실과 열람실 위주로 운영하던 금암·인후·송천도서관은 책 놀이터로 재개관할 예정이다.
안전·행정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이 강화된다.
보조금24(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가 자치단체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됨에 따라 출산장려금과 육아기본수당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수혜서비스 범위가 넓어진다.
보건·복지·환경 분야에서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영아수당 30만원 현금 지원 및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원 외에도 입원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또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단가 인상돼 보다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게 되며, 차등 지급되던 보훈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대상도 확대된다.
이밖에 장애인등록증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우편배송으로 수령 할 수 있으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 대상이 단독주택까지 확대된다.
문화·관광 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 지원하며,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모두 1인당 8만5000원, 10개월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경제 분야 신규시책으로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 운영과 실시간 소통 판매(디지털커머스)를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배달·대리운전 등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노동자 쉼터를 서부신시가지 비보이광장에 설치·운영한다.
전주사랑상품권의 경우 월 30만원 한도, 연 120만원 한도로 운영해 누구나 1회 이상은 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국토·교통 분야의 경우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시행하고, 정기권 요금을 인상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 등 교통안전이 강화된다. 전기자동차가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을 이용할 경우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된다.
농·축·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되며, 기존의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
농업인이 농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1%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이자 차액을 보전하며, 전주시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경우 타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라도 농업기계 임대가 가능해진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유기동물 입양할 경우에는 입양 선물꾸러미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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