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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래형 정부 위한 디지털 행정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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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새 시대로의 대전환과 사람 중심 포용도시의 확산,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9일 수원시가 밝힌 특례시 출범이라는 대변혁기를 맞아 미래를 대비하는 구상들이 곳곳에 포진된 시정계획을 살펴본다.

2022년 1월 1일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에 위치한 수원화성 서장대에서의 첫 일출 [사진=수원시]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원시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환경 분야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지난해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환경수도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진 수원시는 2022년도에도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으로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도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치고, 기후변화 대책의 세부 사업에 대한 합동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체험과 교육으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인다.

수소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미래시장을 선도할 그린 모빌리티의 확대 노력도 기울인다. 이에 따라 승용차부터 이륜차, 화물차, 버스, 택시 등 1600여 대 이상의 친환경 운송수단이 보급될 예정이다.

자연순환 분야에 선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도 주력한다. 환경을 지키려면 폐기물 관리 및 자원 순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2022년 생활폐기물 예상량 대비 4%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비닐류, 종이류, 플라스틱류 등을 단계별로 감량한다.

일회용품 없는 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에코스테이션을 확대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내실도 다진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기에 처리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해 9월 27일 수원수목원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수원시]

더불어 자연환경 보전과 녹지 조성으로 생태가 살아 있는 공간을 만들어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노력도 지속된다. 수원시 4대 하천과 산, 공원, 팔색길 등 기존 시설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만들어 생태환경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초체력을 튼튼히 한다.

특히 연말에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수원수목원이 완공되면 생물다양성도 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요구와 특색을 반영한 특화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관리와 가꾸기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꾸리겠습니다"

수원시 신년 주요 업무에는 안전한 도시를 넘어 시민의 건강까지 챙기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정책들도 포함됐다. 안전도시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 먹거리와 물순환 등을 관리해 건강한 도시 건설에 나선다는 의지가 담겼다.

안전한 도시를 향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존 대응 체계를 활용하면서 시민 및 각종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더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CCTV 통합관제를 통한 실시간 상황 대응으로 24시간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마을 관리와 스마트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해 생활 속 안전도 보장한다.

지난해 11월 24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수원시의사회, 국립중앙의료원 경기응급의료센터, 6개 병원 등 관계자들이 '수원진료권 중증응급환자 진료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수원시]

지역사회가 시민의 건강을 돌보는 사업들도 체계화된다. 먼저 임신과 출산, 육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과정이 되도록 임산부를 위한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가 시행돼 온라인 신청으로 건강관리사 파견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만 6~12세 저소득층 아동과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아동 담당의 제도'를 활용해 아동의 건강을 돌보고, 청소년 대상 흡연 및 음주 예방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한다.

정신건강사업의 민원 편의도 확대한다. 장안구청에 위치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와 팔달구 매산동에 위치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등 2곳을 리모델링해 공간을 확장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단계별로 진행됐던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이 5년만인 오는 5월 최종 완료된다. 수원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원시는 이 같은 유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스마트 도매시장을 구축해 온라인 유통의 활성화 및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노력은 물론 빗물 관리와 물순환 노력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수원시에 최적화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빠르고 유연하게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미래 변화에 흔들림 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하는 미래형 정부가 되겠다는 수원시의 다짐은 마지막 여섯 번째 목표다. 행정역량을 강화하면서 ICT 기반의 플랫폼 도시로 나아가고자 지역균형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수원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역량 제고를 위해 수원시는 선도적 시정의 길잡이 노릇을 할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만들어 집단지성을 활용한 자문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례시가 실질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임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여건에 맞춰 조례도 개정해 나가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협치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등 시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직소민원실, 소통박스, 참시민토론회, 시민배심법정 등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을 해소하는 장치도 지속 활용한다.

디지털을 행정에 접목하는 노력도 다양하게 시도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원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돼 원클릭으로 각종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또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미래의 변화에 발맞춘 행정 노력이 시도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12월31일 종무식에서 수원특례시 출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균형 잡힌 교통망으로 교통복지를 높이는 노력도 기울인다. 인근 도시로 연결되는 다양한 철도사업을 지원해 광역철도망 구축에 다가가고, 도로 인프라도 이용자가 중심이 되도록 설계한다.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돕는 노선 개편 및 인프라 개선도 병행된다. 교통신호 운영과 보행안전시설, 주차환경 등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도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거 패러다임 변화와 토지정책의 방향을 찾는 연구를 진행한다.

경기도청주변, 매산동, 연무동, 세류2동 등 4곳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소규모주택이나 빈집정비사업도 추진해 주거 환경도 함께 개선한다.

탑동지구, 이목지구, 망포지구, 효행지구, 당수지구 등 다양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중심축 역할을 하고, 팔달구문화센터 등 공공기관 새청사 신축에도 만전을 기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특례시민과 함께 자치가 꽃피는 '더 큰 수원'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자치의 뜻깊은 역사를 기록하는 길에 많은 시민의 참여와 호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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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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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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